소득 신고를 다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동의합니다를 누르는데
그 밑에 나오는 문구가 무시무시하다.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등의 대상이 됨을 알 고 있습니다.
2025년 05 **일
신고인 ***
.. 제대로 못하면 가산세 두드려 맞는 거다.. 조심해라..
그리고 제출 하면 된다.
가산세는 또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납부를 지연하거나 기타 가산세등이 있다.
일반 과소 (초과 환급) 신고 : 과소(초과 ) 신고 납부 (환급) 세액 *10%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20%
신고해야 할 대상이면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 가산세가 있기 때문이다.
부정무 (과소)신고: 일 경우 무 (과소) 신고 납부세액*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정하게 소득을 과소하게 잡아서 소득이 무로 나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납부지연 가산세
2022년 06.07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미납세액 * 납부기간(납부기한 다음날-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
*25/10000(22 sus 06월 07일 이전)
*22/10000(22년 06월 07일 이후)로 계산된다
기타 가산세 합계는 (a+b+c)는 무기장 가산세 ( a)와
무(과소) 신고 가산세 합계가 동시에 적용될 때 그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과소) 신고 가산세 합계만을 적용한다.
가산세의 경우 몇 년 뒤 눈퉁이처럼 오는 경우가 많다. 소명할 자료도 없는데 갑자기 뒤통수 치면 거의 대부분은 그냥 내야 한다.\
가산세 안 맞게 조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