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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모두 채움 신고 )

by learnning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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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도 있지만 종합 소득세 신고 납부 하는 달이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무실적 확정신고라도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꼭꼭 잊지 말고 하기

 

종합소득세 납부려고 하면 일단 계산부터 해야 하는데 꽤 걱정이 많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쉬워지고 간편해졌다.

처음에 PC로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려고 하니 안되서, 모바일로 접속해서 들어갔다.

모바일은 잘되었음

일단  어플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들어간다.

 

만약 모두 채움 신고자라면 이런 화면이 뜬다.

종합소득세 5월 확정신고

   

 

 ***님은 모둠 채움 신고 대상자 입니다.  납부 (환급)할 세액은 **원입니다.

 

홈택스 신고하기

                                            

                                            홈택스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준다.

 

                                                화면으로 들어가면 

 

     

                               

                                          귀속 연도와 주민번호 성명 주소가 입력되어 있다. 맞는지 확인해 준다.

 

                             

                               

                               연락처, 거주지, 장애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 납부세액까지 

                                다 작성되어 있다.

                               

                              종합소득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무슨 소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온다.

                              소득의 세부내역을 확인해 준다.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해 준다.

 

                                         소득공제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가능하다

 

                                         

구분(인적공제) 공제금액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일반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기타 공제  
근로 소득자 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주택 자금 공제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기타  
   

소득공제는 인적 공제와. 일반 공제, 근로자 소득 공제로 나누어진다.. 각 소득 공제 항목들을 잘 숙지해서 다음 해에는 소득공제 잘 받아 보자!!

 

세액 감면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일반 세액 공제와 근로자 세액 공제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 세액 공제는

자녀 세액 공제

연금 계좌 공제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표준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기타 

로 되어있다

 

근로자 세액 공제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타 

가 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 공제를 하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기납부세액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가 나오게 된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공제와 감면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내역을 잘 확인해서 세금을 줄이면 좋겠다. 

 

그리고 모두 채움 신고를 이용해서 신고하면 아주 간편하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는 신고서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세금이 달라진다.

환급받는 경우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 잘하고, 혜택을 잘 활용하도록 하자

 

다하고 나면 동의하고 신고서를 제출한다. 개인 지방 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신고 해야 한다.

신고할 것을 확인하고  수정할것이 있으면 수정하기 버튼을, 수정할 것이 없으면 그대로 제출을 누른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온다. 

알림에 이렇게 뜬다.

 

접수증을 확인한 후에 [신고 내역]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첨부서류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뜨는 데 일단 확인을 눌러주자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말 지급될꺼라고 하니 참고 하시라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반드시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라고 안내가 맨 하단에 적혀있다. 화면

하단의 [지방 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눌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으니. 꼭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눌러 바로 

신고 해버리자..

 

한 번 할때 해야지 다시 하려면 더 번거롭고, 까먹을 수도 있다. 죽어서도 못 피하는게 세금이라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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